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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문자 구축발송 신청이 필요한 회원님을 대상으로
로그인 및 문자 발송량 충전시 안내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대상 회원님들께 구축발송신청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문자구축발송 안내 대상자>
법령 시행 전후 문자구축 사용 회원 중 구축발송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 안 된 경우
법령 시행 후 문자구축을 통해 문자발송을 원하는 경우
<유의사항>
문자 구축발송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문자 충전은 가능하지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문자 발송을 시도할 시 발송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구축발송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문자 발송이 가능함을 재차 안내드리며,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구축 발송이란
현재 이용 중이신 홈페이지의 '간편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축 발송 신청서 제출 이유
관련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 제4목> 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2022년 3월 신설)>에 따라,
문자 중계 사업자는 발신 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전화번호 명의자로부터 발신 번호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 발송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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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아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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