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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4분기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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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봄기운에 한숨 자고 싶은 포근한 4월입니다.
기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상쾌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큰아이에서는 고객님의 부가세신고/납부 준비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1/4분기(01월~03월)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2008년 4월 10일까지 마감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10일이 지나면 2008년 01월~03월 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더 이상 발행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 청 방 법*
1.로그인 -> 고객지원 -> 요금결제/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1 커뮤니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통큰아이 요금담당자 올림 -
[관계법령]
■세금계산서는 통큰아이에 등록한 달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신청하여야만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령 54조)
■온라인 세금계산서는 오프라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2001년 개정)
■2005. 11. 01 이후 통큰아이는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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