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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항상 통큰아이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 적용됩니다.
문자메시지 이용약관 바로가기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 1장 총칙 - 제 4조 용어의 정의
제 8항 :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 제 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 제 1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제 5항 :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 4장 의무와 책임 - 제 1조 통큰아이의 의무
제 10항 : 이용 회원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 4장 의무와 책임 - 제 2조 회원의 의무
제 15항 : 이용 회원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11월 19일
* 시행일자 : 2024년 11월 30일
감사합니다.
문자메시지팀 : 02-6959-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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