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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2 조회 2369
이름 통큰아이 작성일 2005-03-05
제목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포함)이용 약관변경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포함)이용 약관변경
  

 
내용  - 약관 변경 공지-



제      목: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포함)이용 약관변경

변 경  일 : 2005년 3월 4일

적 용  일:  변경일로 부터 7일 후 

변경조항:   [아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3조 (Software 이용 관련 권장 사항 및 책임)

① 서버에 설치한 Software는 정품 Liscenc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② Software 사용과 관련하여 Software Liscence권자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이는 서버 운영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갱신)

⑨ 이용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⑩ 무약정 기간의 서비스일 경우는 매월 1일이 서비스 이용 개시일이 되며, 해지 신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⑪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정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거나 별도의 이용료에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약정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 조  (고객의 지위승계)

① 고객의 지위 승계 (또는 명의 변경)를 원할 경우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합병, 분할, 영업 양수 등으로 고객의 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한 “서비스 명의 변경 신청서” 양식과 이외 고객의 지위승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큰아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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