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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 조회 2306
이름 통큰아이 작성일 2005-07-06
제목 [공지]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시행일자 : 2005년 7월13일
개정사유 : 정통부 요청으로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추가

<추가사항>
제9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33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4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5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6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3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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