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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폼메일소스 변경 권장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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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최근 대량 스팸메일로 인한 서버의 부하로 메일 서버의 잦은
장애와 여러 인터넷이용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통부 요청으로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을 약관에 추가
하고 서비스 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폼메일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중에 폼메일 주소가 알려져서 직접 메일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스팸메일이 발송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사이트가 차단되거나 중지되는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통큰아이 고객님들은 이점을 유의 하셔서 폼메일소스를 적당한 인증절차를
거친후 메일이 발송될수 있도록 소스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라며
언제나 더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통큰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약관]
제9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33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4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5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6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3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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