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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 조회 2700
이름 통큰아이 작성일 2005-10-22
제목 [필독]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안녕하세요.통큰아이입니다.

카드결제건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고객님께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종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렸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체 중지합니다.
(통큰아이 시행일 2005년 11월01일)

2004년 01월 01일 이후 계정된 세법에 의해 신용카드로 구매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은 결제대행회사인 케이에스넷(www.kspay.co.kr)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개월까지 조회됩니다.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개정일 2003년 12월 31일)

케이에스넷 상담전화 1544-6030
통큰아이 상담전화 02)598-2706(내선5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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