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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사항으로
약관중 도메인분쟁부분의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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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수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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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정책
3.1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그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
존의 권리자 (상호·상표권 등 보유자)들간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
인가를 가리기 위한 권리다툼을 말합니다.
3.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3.3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도메인주소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4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의 변경이 제한된다.
3.5 본 등록대행기관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3.6 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메인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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