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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세금계산서 신청 마감(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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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2007년 1/4분기(1월~3월)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2007년 4월10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4월10일이 지나면 1월~3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더 이상 발행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 월납고객: 2007년 1월~3월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 연납고객: 2007년 1월~3월에 입금하신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청방법:
1. 로그인 -> 내서비스관리 -> 요금 세금계산서 -> 인터넷세금계산서 신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1 문의상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큰아이 요금당담자
[관계법령]
■세금계산서는 통큰아이에 등록한 달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신청하여야만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령 54조)
■온라인 세금계산서는 오프라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2001년 개정)
■2005.11.01 이후 통큰아이는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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