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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도박, 불법의약품, 대출등의 문구 포함 문자 발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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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항상 통큰아이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스미싱 및 고객에게 동의받지 않은 광고 문자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통큰아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박, 불법의약품, 대출, 고객에게 동의받지 않은 광고와 관련한 문자 발송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발송한 문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료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상세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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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자
2015년 04월 1일(화) 19:00 이후
2)시행내용
도박, 불법의약품, 대출, 고객에게 동의받지 않은 광고와 관련한 문자 발송 제한
무료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단
3)상세내용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스팸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대상 : 성인컨텐츠, 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관련 내용 발송 해당 문구 확인시 서비스 정지
모니터링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 이통사 일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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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은 KISA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으로 아래의
[공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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