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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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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 됩니다.
이로 인하여, 9월 25일부터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것 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만큼, 도용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정등록을 하신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게시판, 블로그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요청을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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